소규모 합병 공고
㈜액션스퀘어(“갑”)와
㈜액션스퀘어데브(“을”)는 2023년 1월 27일 합병계약을
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
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“갑”이 “을”을 흡수합병하고, “을”은
해산함
2. 합병비율 : (주)액션스퀘어 : (주)액션스퀘어데브 = 보통주 1.0000000 : 0.0000000
(*)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입니다.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“을” : ㈜액션스퀘어데브
나. 본사 소재지 : “을”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(삼성동, 강남파이낸스플라자)
4. 합병기일 : 2023년 4월 1일
5.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
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3년 2월
10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
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
하여 제출
나. 기
간 : 2023년 2월 10일 ∼ 2월 2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23년 2월 24일까지 회사 경영지원본부에 제출 (☎02-568-7198)
2) 실질주주 : 2023년 2월 2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
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
주주가
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
2023년 2월 10일
㈜액션스퀘어
서울특별시
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(삼성동, 강남파이낸스플라자)
대표이사 김연준